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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보] 택배노동자 과로사 재발방지 및 제도개선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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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보] 택배노동자 과로사 재발방지 및 제도개선 토론회
  • 미디어몽구(김정환)
  • 승인 2020.11.18 2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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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완 전국택배연대노동조합 위원장의 토론문

택배노동자들 과로사 재발방지 및 제도 개선을 위한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이 자리에서 너무나 공감되었던 김태완 전국택배연대노동조합 위원장의 토론문 전문을 올립니다.

택배노동자 과로사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우선, 시급히 분류인력 투입으로 노동시간과 노동강도를 줄여야 합니다. 또한, 무법천지의 택배 산업에 대해 법적, 제도적 개선을 하기 위한 생활물류법을 연내에 제정해야 합니다. 또한, 사회적 협의를 통해 이행감시와 대책을 마련해나가야 합니다.


1. 분류인력 투입에 대한 이행 감시단이 중요합니다.

○ 전국의 택배터미널을 대상으로 ‘과로사 방지 대책 이행점검단’을 합동으로 구성하여 각 택배사의 과로사 대책, 즉 분류인력이 현장에 실제적으로 투입되고 있는지, 적정인원이 투입되었는지, 택배기사들에게 비용이 전가 되고 있는지, 분류인력 투입을 핑계로 강제로 구역조정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실제로 택배기사들의 장시간노동이 개선되고 있는지 등을 직접 확인하고 실태를 파악해야 합니다. 

○ CJ대한통운, 롯데, 한진, 우체국이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그러나 추석특수기, 현재에 이르기까지 현장에서 체감하는 정도는 매우 심각합니다. 노동조합이 있는 곳, 그곳도 어느 정도 역량이 있는 곳에는 분류인력을 투입하고 노동조합이 없는 곳은 투입하지 않았습니다. 비용의 문제도 마치 택배사가 책임질 것처럼 발표하고서는 진행 과정에서 자신들은 일부만 부담하고 나머지는 대리점에 떠넘기며 결국은 대리점에 의해 택배기사에게 전가하려 했습니다. 이에 대해 노동조합이 항의하니 공식적으로는 택배기사들에게 부담지우지 않겠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분류인력이 투입되어 있는 곳에서도 취지와 다르게 분류작업시간에 분류인력이 투입되었음에도 계속 출근을 시키는 곳도 존재합니다. 

○ 분류인력 투입이 정상적으로 이뤄지고 택배노동자들의 노동시간, 노동강도가 실질적으로 개선되기 위해서는 현장에 정착될 때까지 현장의 실태를 점검하고 지속적 개선을 요구하는 노력이 병행되어야 합니다. 
 10월 들어 택배노동자들의 과로사가 급증한 것은 정부와 택배사가 추석 특수기간 동안 분류인력 투입을 발표하고 추석이 끝나자마자 분류인력을 철수함에 따라 노동시간의 증가에 따른 과로사로 합리적 추론이 가능합니다.


2. ‘생활물류법은 과로사방지법’입니다.

○ 사망하신 택배노동자들이 사망에 이르게 된 경위는 현재 택배노동자들이 처한 심각한 상황을 그대로 웅변해주고 있습니다. 심야배송 중 숨진 채 발견되기도 하고, 택배 시작 8년 만에 처음 가족여행을 앞둔 당일 사망하고, 심장에 통증이 왔지만 택배 물량을 탑차에 실어놓은 상태라 바로 병원에 가지 못하고 일요일에야 뒤늦게 병원에 가서 사망하고, ‘오늘은 어제보다 더 늦을 거야’라는 말을 남기고 배달 중 운전석에서 사망하고, 새벽 04시 28분 퇴근하면서 ‘너무 힘들다’는 카톡 메세지를 동료에게 보낸 당일 사망하고, 대리점의 권리금과 갑질 등에 항의하며 유서를 남기고 자결하고, 쿠팡물류센터에서 1년 5개월 동안 야간작업에만 투입되다 사망하고, 곤지암 CJ대한통운 간선차 기사가 작업대기하던 터미널 휴게실에서 쓰러져 사망하고...

○ 택배노동자들의 장시간 노동이 과로사로 이어지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내기 위해서는 분류인력 투입, 휴식시간 보장, 산업안전보건법의 적용 등이 ‘법’으로 반드시 규정되어야 하고 생활물류법은 부족하지만 이러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결국 택배노동자들의 과로사를 방지하기 위한 ‘택배노동자 과로사 방지법’의 의미가 있습니다. 정부 권고안의 제한성을 극복하고 실효성 있는 대책이 되기 위해서는 생물법의 제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정부가 택배노동자들의 과로사와 장시간 노동을 해소하기 위한 여러 대책을 발표하고 있지만 현장에서는 전혀 이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정부발표안이 ‘~~를 권고한다’ ‘~~를 유도한다’는 내용으로 일관되고 있어 원청 택배사들의 ‘선의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한계에 기인합니다. 정부의 권고안이 현장에서 실제 적용되기 위해서는 ‘법률’에 근거한 ‘구속력’이 있어야 하지만 현재 택배산업을 규정하는 ‘법률’이 전혀 없어 생물법의 제정을 통해 정부의 과로방지 대책의 실효성을 담보해야 합니다. 

○ ‘생활물류법’은 택배노동자의 처우를 실질적으로 개선하게 될 것입니다. 현재 택배노동자들은 ‘상시적 계약해지의 위협’, ‘장시간 노동의 구조화’, ‘대리점의 갑질과 횡포’, ‘택배원청사의 책임회피’, ‘백마진 등으로 인한 낮은 수수료’ 등 수많은 불공정과 열악한 환경에 놓여있는데 ‘생활물류법’을 통해 이를 부족하나마 이를 개선할 수 있는 단초가 마련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생활물류법은,

- 일상적 ‘계약해지의 위협’으로부터의 보호 - ‘계약갱신 청구권 6년 보장’ 생물법에 택배노동자들이 최초 계약일로부터 6년간 계약갱신 청구권을 보장받음(택배사들의 계약갱신 거부권도 구체적 사유에 해당될 경우 인정됨)으로써 원청택배사와 대리점장들의 일상적 계약해지 협박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된 것은 택배노동자들에게는 ‘안정적 일자리’라는 측면에서 획기적 조항입니다.

- 표준계약서의 법률적 근거가 마련됩니다. 현재 택배노동자들이 입직할 때 작성하는 계약서는 대리점별로 천차만별이라 할 정도로 매뉴얼조차 없는 상황이고, 아예 계약서 작성 자체를 거부하는 대리점도 상당수 존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대리점별로 운영비 명목으로 택배기사들 수수료에서 5%~30%가지 공제하는데 이는 금액으로 치면 거의 100만원 이상의 차이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러한 불공정한 계약은 전적으로 상대적으로 우월적 지위에 있는 대리점장의 의지에만 맡겨놓아서 발생하는 문제입니다. 얼마 전 부산에서 대리점의 갑질과 횡포를 고발하는 유서를 남기고 자결한 로젠택배 기사의 경우 입사할 때 권리금을 지불하고 퇴사하고 싶어도 위약금 1,000만원 때문에 퇴사도 안 되는 상황을 고발한 바 표준계약서의 미비로 인한 현장 택배기사들의 처지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번 생활물류법 안에는 전체 택배기사들에게 적용되는 ‘표준계약서’가 명시됨으로써 전체 택배기사들의 평균적 노동조건을 확립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 종사자의 보호조치 명시. 현재 택배기사들 중 상당수는 햇볕 차양막도 없는 상태에서 한여름 작열하는 햇빛에 그대로 노출되어 있거나, 혹한기의 보온대책이 전무하거나, 화장실조차 구비되어 있지 않은 열악한 환경에서 작업하는 기사들이 상당수 존재합니다. 이번 생물법에는 기사들의 ‘휴식시간’, ‘휴식공간’ 제공을 의무화하고 차량접안시설이나 혹한기, 혹서기 대책 마련을 명문화하는 등 실제 작업환경 개선을 강제함으로써 택배노동자들이 실제 체감할 수 있는 조치가 담겨있습니다.

- 부정한 대가의 수취 금지 – 택배요금의 정상화. 현재 택배요금은 택배사들의 저가 출혈경쟁, 택배사들에 비해 우월적 지위에 있는 대형화주들의 백마진 등으로 택배요금이 지난 10여 년간 박스당 1,000원 이상이 하락해 왔고, 이는 온전히 택배기사들의 수수료 삭감으로 이어져 왔습니다. 이번 생물법에는 ‘대형화주들이 소비자로부터 받은 택배비를 다른 곳에 전용해선 안 된다’거나 ‘택배요금 일부를 다른 화주 등에게 되돌려 주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는 조항을 통해 택배요금 정상화의 단초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 택배터미널 부지 공급의 법적 근거마련 – 노사가 함께 살 수 있는 길. 현재 수도권 택배 터미널의 경우 택지가 없거나 높은 임대료 등으로 기사 수에 비해 접안시설이 턱없이 부족하고 휴게시설 등이 없는 등 열악한 작업환경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생물법에 국가소유의 공유부지 등을 택배 터미널로 제공할 수 있는 법적 장치가 마련된 것은 택배사들에게 엄청난 특혜임은 분명하나 택배노동자들에게도 좀 더 나은 작업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노/사 모두에 이익이 되는 조항입니다.

- 그 밖에도 국가와 지자체의 책무조항 / 영업점에 대한 관리조항/ 실태조사 및 통계의 작성 의무화 / 서비스 약관조항 / 서비스 평가조항 강황/ 생활물류 쉼터 설치 조항 등 상당수 전향적인 조항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생활물류법은 생활물류노동자들의 요구입니다. 화물운수법이 있지만 차량 문제를 제외하고는 택배노동자에게는 거의 적용되지 않으며 배달·퀵서비스 노동자들은 완전히 제외됩니다. 따라서 생활물류법을 올해 제정해서, 법과 제도의 안전망을 갖추는 것이 주목표이며, 미흡한 내용은 본 법과 하위법, 이후 개정 등으로 대응해 나가야 합니다.

○ 화물업계는 생활물류법의 직접적 이해당사자가 아닙니다.
- 현재 택배산업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일명 ’화운법‘)을 적용받고 있지만 화운법은 명칭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 화물자동차를 이용한 운수사업에 초점을 둔 법률로써 택배 산업을 규정하기에는 근본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 특히 택배 산업은 연간 택배물량이 10% 이상 증가하고 있고 배달종사자 6만여 명과 분류인력 등을 포함하면 10만 명 이상의 직접 종사자들이 근무하는 산업이라는 점, 중소기업이 생산하는 상품을 판매하기 위해서는 택배 산업이 없어서는 안 된다는 점, 국민들의 생활과 밀접히 연관된 산업이라는 점에서 독립적인 택배 법 제정의 필요성이 절실합니다.
- 또한, ‘언택트시대’에 국민 1인당 64개의 택배를 수령하고 있는데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과 제도’의 미비로 이를 보완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됩니다.

- 화물업계의 주장은 사실이 아닙니다. 
 화물은 기본적으로 1.5톤 화물차 기준으로 1.5톤 이상의 화물자동차를 규정하는 것으로 1.5톤 이하의 택배차와는 아무런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화물업계는 생물법이 통과되면 ‘택배차의 무한 증차’, ‘택배차 톤급제한 완화’, ‘자가용화물차 운송수단 추가허용’ 등의 사실과 다른 주장으로 생물법을 반대하고 있으나 생물법에는 택배차량과 관련한 조항은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을 적용한다고 명시되어 있어 화물업계의 주장은 사실과 다릅니다.

- 용달업계
 용달업계는 택배전용 번호판의 무한증차로 생존권에 심각한 타격을 받는다고 주장하나 택배전용 번호판은 택배 배송에만 사용하도록 강제되고 관리되고 있어 용달업계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고 실제로 현재 화물자동차의 번호판 값은 하락하지 않고 있는 것이 이를 웅변해주고 있습니다. 용달업계의 반대는 용달회원들 중 상당수가 택배차량 소유자인데 이들이 생물법에 의해 용달협회에서 이탈하게 되면 조직운용상의 어려움이 발생하여 반대하는 것으로 추정되나 택배노동자들의 절박한 요구가 자신들 조직의 이해관계와 충돌한다고 반대하는 것은 용인되어서는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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