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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연주 사장 검찰 소환 방침에 대한 KBS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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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연주 사장 검찰 소환 방침에 대한 KBS 입장.
  • 미디어몽구
  • 승인 2008.06.13 2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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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정연주 사장의 소환 방침에 대한 KBS 입장

오늘 검찰은 2005년 KBS 세무소송과 관련하여 정연주 KBS 사장을 배임의혹이 있다는 이유로 조만간 소환 조사할 방침이라는 언론 보도가 있었으나 배임 의혹은 사실과 크게 다르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문제가 제기된 세무 소송의 쟁점은 2005년 당시 세무당국을 상대로 진행된 법인세 등 부과취소 청구소송에서 KBS의 승소가 확실해 2,000여억원을 돌려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도적으로 법원이 권고한 조정을 수용하여 500여억원만을 돌려받아 회사에 손실을 끼쳤다는 주장입니다.

당시 1심 소송에서 KBS와 국세청은 정당한 세액 산출방법과 관련하여 각각 자신에게 유리한 방법을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양 기관의 세금산출방법이 모두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하면서, 정당한 세금산출방법에 대한 입증책임은 국세청에 있으므로 우선 국세청이 잘못된 방법에 따라 부과한 세금을 철회하라는 뜻에서 KBS승소로 판결하였고, 이는 향후 국세청이 타당한 세금산출방법을 찾아 정당한 세액을 다시 부과하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러므로 KBS가 승소하였다 하여 그 승소금액을 그대로 환급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향후 국세청의 새로운 산출방법에 따른 부과처분을 다시 받을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국세청이 재처분할 경우에는 KBS가 오히려 더 많은 세금을 부담할 수도 있고, 또다시 새로운 세무소송을 시작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KBS와 국세청은 이와 같은 소모적인 분쟁을 조기에 종결시키기 위하여 법원의 조정권고를 통하여 합리적인 납세기준을 설정하고, 국세청이 명백히 부당하게 부과한 일부 세금은 KBS가 돌려받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KBS가 2,000여억원을 승소하고도 일부 세금만을 환급받고 소송을 포기한 것처럼 의혹을 제기하는 것은 사실과 크게 다릅니다.

또한 법원의 조정권고에 대한 수용은 KBS 내부의 최고 심의·의결기구인 경영회의를 통해 결정된 사안으로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로 재산상의 이득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케 해 본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배임죄로 볼 수 없음은 당연하다 할 것입니다.

세무 소송과 관련하여서는 이미 수차례 국회 문광위 국정감사에서도 논의된 사안으로 세무 소송의 사실관계와 진행 과정에 대해 국회에서 충분히 검토를 받은 바 있으며 언론보도를 통해서도 일반 국민에게 자세하게 설명된 사안입니다.

올 들어 여당인 한나라당과 정부 관계자들은 법적으로 임기가 보장된 정연주 사장의 거취를 공공연하게 문제 삼아 왔습니다. 현재 감사원은 특정한 정치적 목적의 단체가 제기한 국민감사청구를 계기로 KBS에 대한 특별감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국세청까지 나서 주로 KBS에 프로그램을 납품하는 외주제작사들에 대한 전례 없는 특별 세무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검찰은 정 사장 소환 방침을 밝혔습니다. 국가기관까지 동원한 이 같은 전 방위적 압박에 대해 사회 곳곳에서 KBS 흔들기라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으며, 공영방송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훼손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공영방송 KBS의 주인은 국민입니다. KBS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국민의 요구와 의견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앞으로도 변함없이 신뢰받는 방송이 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2008년 6월 13일

KBS 한국방송

KBS에서 보내 온 '정연주 사장 검찰 소환 방침에 대한 KBS 입장' 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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