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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반값등록금] 경찰 경고방송의 굴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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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반값등록금] 경찰 경고방송의 굴욕?
  • 미디어몽구
  • 승인 2011.06.08 1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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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되지 않는 불법집회라는 경찰 경고에 기자의 따끔한 일침

어젯밤 청계광장에서 열기로 했던 반값등록금 촛불집회가 경찰의 원천 봉쇄로 열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옆 계단쪽에 모여 촛불집회를 진행 했는데요. 학생들이 반값등록금 이행을 요구하는 동안 경찰은 차례에 걸쳐 자진 해산 경고 방송을 했습니다.

방송 내용 중에는 "신고되지 않는 불법집회..." 라는 말이 있었죠. 경찰은 1차와 2차 경고 방송에서 이 말을 되풀이 하며 해산해 달라 했습니다. 이에 날라리 선배부대로 지지발언을 나온 박대용(@biguse)기자가 경찰에게 따끔한 일침을 가했습니다.

박대용 기자는 경찰에게 잘 들으라며 헌법 21조를 읽어 내려 갔습니다. "헌법 21조 1항,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2항, 언론.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과 집회.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즉 학생들이 진행하고 있는 촛불집회는 헌법상 불법이 아니라는 것이죠. 경찰은 불허 했지만, 학생들은 촛불집회를 개최하겠다 신고한겁니다.

박대용 기자의 말에 학생들은 환호했고, 경찰의 차 경고방송은 달라 졌습니다. 뜨끔했던 걸까요. 들어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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