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법원 1심 판결에 대해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고, 미네르바 박대성씨도 아직 최종 확정된 판결이 아니기 때문에 조심스러운 입장 입니다.
앞지르거나 섣부른 답변이긴 하지만, 법에 대해 잘 모르는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미네르바 명예회복에 대해... 만약 최종 판결에서 무죄가 확정 될 경우 명예를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떤게 있는지 언론인권센터 정기용 간사님을 통해 변호사들으 의견을 들어 봤습니다.
변호사님들도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고 합니다. 정기용 간사님이 메일로 요약해서 보내준 답변을 올립니다. 읽어 보시구요.
미네르바 명예회복, 변호사 두분의 답변 내용 ↓
일단 변호사님들의 의견을 종합해보면(두분한테 물어봤어요.) 형사보상청구 라는 제도가 있다고 합니다. 구속되었다가 무죄에 준하는 판결이 나왔을때 국가를 상대로 청구할 수 있는 제도라고 하네요. 구속된 날 만큼 피해액을 보상받는 거라고 하는데 보상액수가 작다는 게 좀 문제죠.
하루에 5000원에서 10000원 정도로(정확히는 모르지만 그 정도 금액이라고 하더라고요) 계산한다고 하니까.. 용돈 정도 버는 셈인거죠. 박대성씨의 경우 충분히 청구할 수 있는 제도고요.
또 하나는 미네르바에 관련하여 편파보도를 한 언론매체를 상대로 언론피해로 소송을 준비하는 방법이 있는데요.우선 악의적 보도에 대한 사실 관계가 성립되어야 하고 그 소스가 위법하다면 피해로 인정되는 부분이라고 해요.(악의적 보도와 관련하여)
이렇게 크게 두 가지 방법으로 대응할 수 있고요. 초상권 침해의 경우는 박대성씨를 자발적인 공인으로 인정하기 때문에 침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말씀이 있었어요.
그리고 어제 오후 국회의원이자 현직 변호사이기도 한 이정희 의원에게도 같은 질문을 드렸는데, 답변은 아래 영상을 보시면 알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고 분노하고 계셔서... 여쭤 봤는데 이해가 되셨으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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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참,,,이라고 싶습니다.
어떻게든 구린 구석이 많겠죠 다들?
지나가는이 2009/04/22 16:58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고생하셨습니다..
정말 현재 검찰 절대 잊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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