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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조선일보 본사 불법판촉 신고해 봤더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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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조선일보 본사 불법판촉 신고해 봤더니...
  • 미디어몽구
  • 승인 2008.08.19 09: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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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본사에서 뇌물주러 왔다 해서 신고 했는데 왜 지국만 처벌하나요?

지난 6월 초 촛불집회 취재를 마치고 집에 들어왔는데 잠시 뒤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아침부터 누굴까 하고 문을 열었더니 한 남자가 조선일보 본사에서 나왔다고 하더군요. 순간 불법 판촉행위로 신문 구독 하라고 왔구나 생각하고 옷좀 갈아입고 나올테니 잠깐 기다리라 한 다음 캠코더를 현관쪽에 설치하고 무슨말을 하는지 들어 봤습니다.

판촉사원은 제게 "조선일보 본사에서 나왔다"며 "상품권도 드리고... 신문 한부 봐달라고 뇌물을 드리려 왔다" 했습니다. 뇌물이란 말에 깜짝 놀랐습니다. 태어나 한번도 받아본적 없는 뇌물을 조선일보에서 받다니...ㅠ 그러면서 올해까지는 무료 구독하고 내년부터 딱 1년만 보면 된다고 했습니다.

판촉사원은 명함에 구독조건과 백화점 상품권 장을 주었습니다.

판촉사원이 가고 영상과 받은 상품권을 사진으로 찍어 증거로 남긴 다음 어떻게 해야할까 고민을 했습니다. 조중동에 광고낸 회사가 네티즌들의 뭇매를 맞고 있을때였고 저 역시 공정위에 신고만 하기엔 그간 조선일보의 보도 형태에 심각한 문제점을 느끼고 있었던만큼 직접 블로그로 기사화 할려다 혹시나 보복이 있을까 무서워 한 언론사에 제보를 했습니다.

제보를 한 또다른 이유는 그동안 불법 판촉행위가 많이 있어 왔지만 이런 불법 판촉행위 장면을 영상으로 찍었던 일이 드물었기 때문에 이런 행위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나 많은 분들이 봐 줬으면 좋겠다 싶었습니다.

다음날 민언련에 전화를 해서 신고절차를 알아 본 다음 공정위에 신고를 했습니다.

신고를 하고 한달이 조금 안돼 집으로 편지 한통이 날라 왔습니다. 제가 신고한 신문 불법 판촉행위에 대한건이 접수가 되어 조사관이 처리할 예정이니 문의 사항이 있으면 담당 조사관에게 전화를 해 달라는 내용의 편지였습니다.

그리고 몇일전 검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신문업에 있어서의 불공정거래행위를 검토한 결과 법 위반 행위에 해당하여 해당 신문지국에 엄중 경고 조치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영상으로 명백한 불법 판촉 행위를 찍었으니 뭐라 변명을 못 했겠죠. 근데, 왜 지국만 처벌하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지난달 방영된 KBS 미디어포커스 법위에 '상품권일보' 를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거대신문들의 불법 판촉 행위 이대로 가다간 규모가 작은 신문들은 고사해 버릴 꺼다, 조선과 중앙, 그리고 동아일보는 지국에 최고 수만 원의 판촉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업계에 알려져 있다. 언론단체들은 그래서 신문사 본사에 대한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한다. 불법 판촉의 배후에는 신문사 본사가 있다는 것이다."

이같은 의혹이 계속 제기되는데도 제가 찍은 영상에도 분명 판촉사원이 조선일보 본사에서 뇌물주러 왔다고 말했는데 왜 지국만 조사해 처벌하는지...공정위는 뭐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같은 부자 신문들에 의해 시장의 룰이 파괴되고 여론시장의 독과점이 심화될 것이 불을 보듯 뻔해 최근 언론노조를 비롯한 한국기자협회등이 공동으로 신문 불법경품 공동신고센터까지 발족시켜 운영하고 있는데...

다같이 공정하게 신문판촉 행위를 하자 약속해놓고 뒤에서 몰래 경품을 미끼로 불법판촉 행위를 하는거... 이러면서 자랑스럽게 정의와 법을 지키라 하는 거대 신문사들...이건 지국만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 됩니다. 언제쯤 이런 시스템이 고쳐지고 관행이 사라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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